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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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안전과 |
문의 | 02-2133-4717 |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의 식중독 예방 요령
○ (개인위생)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 말 것
○ (청결유지) 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 실시 등 청결관리를 실천하여 조리한 음식물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교차오염방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고기류와 채소류의 칼, 도마, 용기 등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을 바로 실시하여 다른 식재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온도관리)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끓인 물 제공) 지하수를 이용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할 것
○ (가열조리철저) 음식물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할 것
○ (비가열 메뉴 금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샐러드 등 비가열 메뉴는 가급적 피할 것
□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섭취할 때의 식중독 예방 요령
○ (1830 손씻기) 깨끗한 물과 비누로 하루에 8번 30초이상 손씻기
○ (익혀먹기) 고기류(바비큐)를 구워 먹을 때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것
○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 (교차오염방지) 집게나 가위 등은 생 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하여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할 것
□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 (의료기관 방문) 설사가 2회 이상 계속되면서,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다
○ (보건소 신고)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한다
○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