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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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안전과 |
문의 | 02-2133-4717 |
□ 대상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표시대상 품목: 16종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축산물(5종): 소·돼지·닭·오리고기·양고기(염소포함)
○ 농산물(2종):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 수산물(9종):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
□ 원산지 표시방법
○ 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표시판 크기: 21㎝ 이상 × 29㎝ 이상,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에 표시
○ 농수산물을 내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 및 수족관 등에 일괄표시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
○ 교육, 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의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에 설치 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가능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 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으로 “고발”조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