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식품접객업 영업현황 및 신고(허가)처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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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안전과 |
문의 | 02-2133-4717 |
□ 영업의 종류
업 종 |
주 영업형태 |
부수적 영업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 조리·판매 |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가능 - 공연가능 |
휴게음식점영업 |
다(茶)류, 음식류 조리·판매 |
- 음주행위 불가 - 공연가능 |
제과점영업 |
빵·떡·과자 등 제조·판매 |
- 음주행위 불가 |
단란주점영업 |
주류 조리·판매 |
- 손님 노래 허용 - 공연가능 |
유흥주점영업 |
주류 조리·판매 |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 허가 및 신고대상 업종
○ 허가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신고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 처리기관 : 구청(위생담당 부서)
□ 영업허가 처리
○ 영업의 허가절차
영업허가신청서 작성 → 허가관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처리 기한 : 3일
○ 허가처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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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
기 타 |
업 종 |
유흥주점 |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 위락시설(유흥주점) |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학교보건법(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 50m 이내 허가불가 - 50m ~ 200m 심의필요 |
단란주점 |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 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 위락시설(150㎡이상) |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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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
허가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 처리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접수 후 3시간이내 처리)
신고인 → 접수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처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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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
기 타 |
업 종 |
일반음식점 |
○ 불가지역 - 전용주거지역 - 녹지지역 |
○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정화조용량 확인 |
휴게음식점 제과점 |
○ 불가지역 : 없음 |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허가(신고) 제한
구 분 |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 |
제한기간 |
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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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장소 |
일반적인 위반 |
6월 |
같은 업종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2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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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
일반적인 위반 |
2년 |
같은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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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3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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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
5년 |
같은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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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장소 |
일반적인 위반 |
6월 |
같은 업종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1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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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
일반적인 위반 |
2년 |
같은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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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
2년 |
식품접객업 전업종 |
||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
5년 |
같은 업종 |
□ 도시철도 채권 및 면허세
○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가.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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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
2,100,000원 1,050,000원 |
나. 단란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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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
1,500,000원 750,000원 |
○ 면허세
대 상 |
세액 |
<제1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1,000㎡ 이상인 곳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
67,500원 |
<제2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곳 |
54,000원 |
<제3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300㎡ 이상 500㎡미만인 곳 |
40,500원 |
<제4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
2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