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영양플러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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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42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영양섭취 불균형 등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202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
□ 추진배경
○ 영유아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올바른 성장발달과 평생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분율이 낮고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이 높아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지원 필요
* 2021년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2022년
2. 23년 추진 방향
1) 사업 개요
※ '23년 주요 변경 사항
○ 대상자 관리(보건복지부)
- (자격재평가) 등록 후 6개월 시점에 소득 초과 또는 영양위험요인 해소 시 졸업
→ (중간평가) 소득확인X, 평가결과 영양위험요인 해소 되어도 자격 유지(최대 1년)
○ 참여 기간(보건복지부)
- 1년이 경과하여도 자동등록된 영아의 평가시점(생후 12개월)까지 참여 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
: 완전모유수유부 → 수유부(완전모유수유부 + 혼합수유부)
○ 선정기준(보건복지부)
- 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적 외 기타영양위험요인으로
임신성 질환(당뇨, 고혈압), 비만(임신 전, 24개월 이상 유아 과체중/비만 인 경우) 등 추가
□ 대 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만6세까지 영유아
○ 임산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영유아: (영아) 생후 만12개월까지, (유아) 만1세~만6세(72개월)까지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가정 단위에 대한 지원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 선정기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성장부진, 영양소섭취부족, 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1가지 이상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임신부의 사업 참여 기간 중 태어난 영아는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자동 등록
구분 |
주요 기준 |
빈혈 (헤모글로빈 검사) |
•영유아: (생후 6~59개월) 11g/dL 미만 (5세) 11.5g/dL 미만 •임산부: (임신부)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
성장부진 (신체계측:신장, 체중) |
• 연령별 신장 또는 체중 또는 BMI가 10 백분위수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 백분위수 미만 •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 |
영양섭취부족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 |
•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티아민, 비타민C 중 한가지라도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 ※ 에너지는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 경우 |
기타영양위험요인 |
• (임산부) 임신 전 비만, 임신 중 권장 체중 증가량 초과, 임신 중 당뇨‧고혈압 진단 받은 경우 등 • (유 아) 24개월 이상인 유아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연령별 BMI 백분위수 85 백분위수이상) 등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위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중복수혜 불가
□ 참여기간: 1년
○ 수유부는 최대 수혜 기간(1년)이 경과 하더라도, 자동 등록 된 영아의 평가 시점
(생후 12개월)까지 수혜 기간 연장 가능
※ 사업 종료 후 영양문제가 다시 악화되면 2회에 한해 재등록 가능(차상위계층 이하의 재등록 우선)
□ 사업내용
○ 영양문제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관리(월1회):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
○ 식생활 환경 점검‧지도를 위한 가정방문(참여 중 1회 이상): 식품보관 상태 확인, 보충식품 활용 교육 등
○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한 식품 제공(월2회)
: 대상별(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맞춤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의학적평가(6개월 단위): 빈혈검사, 신체계측(키, 체중), 영양섭취조사 등
□ 추진체계
○ 서울시: 계획 수립, 보충식품 공급(품목, 업체선정), 영양교육 지원 등
○ 자치구: 사업수행, 대상자 관리, 식품공급 및 민원처리, 교육 및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