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2019 영양플러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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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42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7∼2021년)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분야)
□ 추진배경
○ 임산부 및 영유아는 면역력 적하 등 건강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영양 취약집단으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이들의 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함
○ 19~39세 가임기 여성 빈혈율이 증가하고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의 빈혈율(14.2%)이
높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목표(12.0%)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18년 추진 실적
○ 수혜인원 : 월 평균 6,738명(연누적 15,361명)
○ 수혜 대상자의 영양섭취 부족자율, 빈혈율 등 영양위험요인 감소
- 영양섭취 부족자율 : 87.5%→56.4%, 빈혈율 33.3%→30.2%
○ 올바른 식생활 실천 태도 및 사업만족도 점수 증가
- 올바른 식생활 실천 태도 점수 : 8.2점→8.5점, 사업 만족도 : 90.4점→90.9점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산지체험 교육 : 자치구 및 식품업체 담당자 26명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계한 보충식품활용 요리교실 : 6회 113명
2. 사업개요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자
○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관리(월1회)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의학적 평가
- 가정방문 식생활관리 : 식품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 대상자별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월1~2회) : 6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3. 추진계획
□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자치구)
○ 목표 인원 : 6,361명(국비보조 3,355명, 시비보조 3,006명)
○ 가구당 참여인원 : 최대 2명 이내
- 사업 참여가구 확대를 통한 사업 수혜자 증가
- 가정 내 냉장고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보관 문제 및 섭취율 저하 방지
※ 단, 1번 패키지(영아)는 제한기준에서 예외이며, 자치구별 상황에 맞춰서 적용함
□자치구 요구도 및 영양이슈를 반영한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시)
○ 영양 교육자료 지원(교육용 PPT 및 교육지도안) : 예) 소아변비 관리
○ 유관기관별 개발된 영양교육자료 공유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편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부모 교육 지원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세터 연계
○최신 영양교육 정보 적용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자치구별 최신 영양관련 이슈 요구도 조사, 영양교육 및 상담사례 공유
□보충식품 공급 및 관리 지원(시)
○ 식품비 격차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지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와 식품 공급체계 유지
- '19년 식품공급 업체 선정(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기관 별 식품공급 체계
○ 식품안전성 확보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공급업체 관리
- 여름철 식품위생 집중관리를 위한 식품공급업체 교육
- 사업수행 전 신규 계약체결 업체와 간담회 실시 : 품목별 전년도 주요 민원사항 공유 및
사전 대책 마련 요청, 자치구 협조 사항 등 협의
○ 보충식품 관리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업무 지원
- 공급되는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 산지 체험 및 현장교육 실시
- 자치구별 보충식품 관리 업무 공유 : 대체식품 이용 현황, 민원 발생 사례 및 처리방법 등
- 점검항목이 보완된 표준화된 식품검수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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