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서울시 학교 우유 급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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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정책과 |
문의 |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기여, 건전한 우유소비문화 정착으로 낙농산업 등 발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13호, ’25.2.3.)
○ 2025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35079호, ’24.12.30.)
□ 지원대상 및 시행학교
○ 지원대상 : 594개교 24,816명
2. 추진 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및 학교별 지원기간
○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무상우유급식 추진학교 및 지원기간
- 초등학교: 모든 학교(방학기간)
- 특수학교: 모든 학교(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중․고등학교: 학기중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급식 병행 실시
(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방학 중 지원 일 수: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 학사 일정에 따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공급개수 상호 변경 가능
□ 지원대상 우유 및 지원기준
○ 우유품목
- 평상시: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 저지방),
국내산 원유 99.0% 이상에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락토프리우유)】
- 방학기간: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상기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우유용량
- 우유 및 가공유: 100㎖ 이상
- 유제품: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 지원한도: 530원/개
- 단, 5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80원까지 지원 가능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없음)
④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5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3. 세부 추진계획
□ 우유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각 학교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 서울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급기간(초등학교 방학분, 중·고·특수학교 250일 내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자료 제출 관련사항
- 작성서식: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 2]
- 제출일정: 학교(5월 하순) ⇒ 교육청(6월 초순) ⇒ 서울시(6월 중순) ⇒ 농식품부
- 해당 자료는 ’26년 학교우유급식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됨
※ 참고사항
- 중·고등학교 중 ’24년 수요조사 시 ’25년 유상급식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25년 우유급식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우유비를 지급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방학중 우유급식: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국내산 멸균유 공급
- 공급 개수 :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 학사 일정에 따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공급개수 상호 변경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중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
※ 공급시 소비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 우유급식 관리
○ 우유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제품에 맞는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학교장은 우유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
○ 무상우유급식 지원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보조금 지급 절차
3. 행 정 사 항
□ 기관별 행정사항
① 시본청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 보조금 지급(월별): 우유업체 신청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2026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제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8월말까지)
② 서울시 교육청
○ 2025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2] - 관련자료 포함(6월 초순까지)
○ 우유급식학교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업무 지도․감독
- 공급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우유품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임의 급식중단 또는 급식품목 변경 시 당해 학교장과 협의 처리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5.12.12.(목)까지 발급 완료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
③ 우유급식 학교
○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공급업체에 발급(익월 15일까지)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5] 작성(기재란 빠짐없이 기록)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5.12.11.(목)까지 발급완료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의 빈번한 변경 지양
○ 학교우유 급식기간(연간 250일 내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중 급식방법, 기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및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급식 실시
④ 우유급식 공급업체
○ 유업체 임의로 급식 중단하거나 품목변경 금지(학교장과 협의)
○ 학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와 청구서, 신청내역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우유공급 익월 25일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및 내역서, 학교별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우유급식공급 확인서(원본 첨부)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5.12.18.(목)까지 제출
○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