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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25 사업계획] 서울시 학교 우유 급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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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서울시 사업
사업명 서울시 학교 우유 급식 사업
부서 식품정책과
문의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기여, 건전한 우유소비문화 정착으로 낙농산업 등 발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613호, ’25.2.3.)

     ○ 2025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35079호, ’24.12.30.)


  □ 지원대상 및 시행학교
     ○ 지원대상 : 594개교 24,816명   

         

 

2. 추진 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및 학교별 지원기간

      ○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무상우유급식 추진학교 및 지원기간

         - 초등학교: 모든 학교(방학기간)

         - 특수학교: 모든 학교(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중․고등학교: 학기중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급식 병행 실시
             (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방학 중 지원 일 수: 여름방학 24, 겨울방학 48일

         - 학사 일정에 따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공급개수 상호 변경 가능

 

 

  □ 지원대상 우유 및 지원기준
     ○ 우유품목
          - 평상시: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 저지방),

                         국내산 원유 99.0% 이상에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락토프리우유)】
          - 방학기간: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상기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우유용량
          - 우유 및 가공유: 100㎖ 이상
          - 유제품: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 지원한도: 530원/개

           - 단, 5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80원까지 지원 가능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없음)

               ④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5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3. 세부 추진계획


  □  우유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각 학교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 서울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급기간(초등학교 방학분, 중·고·특수학교 250일 내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자료 제출 관련사항

       - 작성서식: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 2]

       - 제출일정: 학교(5월 하순) ⇒ 교육청(6월 초순) ⇒ 서울시(6월 중순) ⇒ 농식품부

       - 해당 자료는 ’26년 학교우유급식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

※ 참고사항

- ·고등학교 중 ’24년 수요조사 시 ’25년 유상급식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25 우유급식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우유비를 지급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방학중 우유급식: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국내산 멸균유 공급

         - 공급 개수 :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 학사 일정에 따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의 공급개수 상호 변경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중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

※ 공급시 소비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이내) 
     ○ 지원대상 학생 변경사유 발생시(전학 등),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치즈(원유함량 50% 이상)로 공급 가능
 

  □ 우유급식 관리

     ○ 우유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제품에 맞는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학교장은 우유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

     ○ 무상우유급식 지원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보조금 지급 절차 

      

 

 

3. 행 정 사 항

 

  □  기관별 행정사항 

      ① 시본청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 보조금 지급(월별): 우유업체 신청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2026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제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8월말까지)

 

      ② 서울시 교육청

        ○ 2025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2] - 관련자료 포함(6월 초순까지)

        ○ 우유급식학교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업무 지도․감독

            - 공급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우유품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임의 급식중단 또는 급식품목 변경 시 당해 학교장과 협의 처리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5.12.12.()까지 발급 완료하도록 학교에 협조요청

 

      ③ 우유급식 학교

        ○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공급업체에 발급(익월 15일까지)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5] 작성(기재란 빠짐없이 기록)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5.12.11.(목)까지 발급완료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의 빈번한 변경 지양

        ○  학교우유 급식기간(연간 250일 내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중 급식방법, 기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및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급식 실시

 

      ④ 우유급식 공급업체

        ○ 유업체 임의로 급식 중단하거나 품목변경 금지(학교장과 협의)

        ○  학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와 청구서, 신청내역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우유공급 익월 25일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및 내역서, 학교별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우유급식공급 확인서(원본 첨부)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25.12.18.()까지 제출

       ○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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