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서울시 학교 우유 급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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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03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기여, 건전한 우유소비문화 정착으로
낙농산업 등 발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24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27호, ’24.1.12.)
○ 2024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1962호, ’24.1.19.)
□ 지원대상 및 시행학교
○ 지원대상 : 623개교 27,550명
○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예산 범위내 지원)
○ 무상우유급식 추진학교 및 지원기간
- 초등학교: 모든 학교(방학기간 - 봄·여름·겨울방학 등, 공휴일 포함)
- 특수학교: 모든 학교(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중․고등학교: 학기중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급식 병행 실시
(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토·일 제외)+방학기간)
□ 지원대상 우유 및 지원기준
○ 우유품목
- 평상시: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 저지방),
국내산 원유 99.0% 이상에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락토프리우유)】
- 방학기간: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상기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우유용량
- 우유 및 가공유: 100㎖ 이상
- 유제품: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 지원한도: 530원/개
2. 세부 추진계획
□ 우유공급업체 선정: 각 학교
○ 선정기간: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선정방법
- 공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식품부 지침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 선정
- 지급기간(초등학교 방학분, 중·고·특수학교 250일 내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 2]
- 학교(5월 하순) ⇒ 교육청(6월 초순) ⇒ 서울시(6월 중순) ⇒ 농식품부
- 해당 자료는 ’25년 학교우유급식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됨
□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유상우유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우유급식 병행 실시
○ 방학중 우유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국내산 멸균유 공급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중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
※ 공급시 소비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치즈(원유함량 50% 이상)로 공급 가능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이내)
○ 지원대상 학생 변경사유 발생시(전학 등),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3. 행 정 사 항
□ 시본청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 보조금 지급(월별): 우유업체 신청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3]
○ 2025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제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1](8월말까지)
□ 서울시 교육청
○ 2024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2] - 관련자료 포함(6월 초순까지)
○ 우유급식학교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업무 지도․감독
- 공급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우유품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임의 급식중단 또는 급식품목 변경 시 당해 학교장과 협의 처리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4.12.12.(목)까지 발급 완료하도록 학교에 지시
□ 우유급식 학교
○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공급 유업체에 발급(익월 15일까지)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서식5] 작성(기재란 빠짐없이 기록)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4.12.12.(목)까지 발급완료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의 빈번한 변경 지양
○ 학교우유 급식기간(연간 250일 내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중 급식방법,
기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및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급식 실시
□ 우유급식 공급업체
○ 유업체 임의로 급식 중단하거나 품목변경 금지(학교장과 협의)
○ 학교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와 청구서, 신청내역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우유공급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및 내역서, 학교별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우유급식공급 확인서(원본 첨부)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24.12.19.(목)까지 제출
○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