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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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40 |
서울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ㅇ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등에 보조금 지출 가능
ㅇ 제3차(‘20~’24)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식품정책과-6452, ‘20.3.11.)
□ 추진배경
ㅇ 소아청소년기 비만 유병율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어린이 대상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식습관·식생활 개선 교육이 요구됨.
- 연도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율(2021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ㅇ 국립재활원 보고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하여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만 20세 이상 장애인 비만율은 43.9%로 같은 해
전체 인구 비만율(38.3%)보다 5.6% 높음.(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보고서)
- 외부활동 제약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활동량이 적고, 장애특성상
자발적 식단 조절이 어려우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필요
ㅇ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편식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 요구됨.
(주진희, 전반적 발달장애 학동기 아동의 식사의질과 주 양육자의 영양적 인식 관련 연구, 2011)
2.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 사업 목적 : 서울시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사업 대상 : 식생활 취약계층(특수학교(급) 아동)
□ 추진 방향
ㅇ 특수학급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체험형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ㅇ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등 식생활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
□ 추진 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참가 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또는 식생활교육기관
ㅇ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 과업 내용
ㅇ 식중독 등 식품 취급 섭취 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 편식 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 ‧ 나트륨 섭취 저감 교육 등
ㅇ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 프로세스
ㅇ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기관 안내
ㅇ 공고내용: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 및 선정방법 등
ㅇ 공모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