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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2024 사업계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계획

조회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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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서울시 사업
사업명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부서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40

서울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ㅇ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등에 보조금 지출 가능

      ㅇ 제3차(‘20~’24)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식품정책과-6452, ‘20.3.11.)

 

    □ 추진배경

      ㅇ 소아청소년기 비만 유병율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어린이 대상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식습관·식생활 개선 교육이 요구됨.

         - 연도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율(2021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ㅇ 국립재활원 보고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하여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만 20세 이상 장애인 비만율은 43.9%로 같은 해

            전체 인구 비만율(38.3%)보다 5.6% 높음.(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보고서)

         - 외부활동 제약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활동량이 적고, 장애특성상

            자발적 식단 조절이 어려우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필요

      ㅇ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편식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 요구됨.

               (주진희, 전반적 발달장애 학동기 아동의 식사의질과 주 양육자의 영양적 인식 관련 연구, 2011)

 

 

 

  2.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 사업 목적 : 서울시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사업 대상 : 식생활 취약계층(특수학교(급) 아동)

 

    □ 추진 방향

      ㅇ 특수학급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체험형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ㅇ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등 식생활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

    □ 추진 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참가 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또는 식생활교육기관

      ㅇ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 과업 내용

      ㅇ 식중독 등 식품 취급 섭취 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 편식 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 ‧ 나트륨 섭취 저감 교육 등

      ㅇ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 프로세스 

       

      ㅇ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기관 안내

      ㅇ 공고내용: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 및 선정방법 등

      ㅇ 공모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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