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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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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건강

[기관자료]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 및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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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 및 판매업자 적발>

 

- 유명 백화점 입점 카페에서 수입신고하지 않은 다류 조리·판매

- 매장 보관 중인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 검출…위반 제품 전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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