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 관련 기관(서울 소재)의 식생활․영양 사업을 소개합니다.
기관명 | |
---|---|
사업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
문의 | 각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 사업 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의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정책
수행을 지원
-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DB구축 및 제공
- 전국 공통사업 강사(컨설턴트) 양성 및 인력풀 관리, 매뉴얼•자료 제작, 실적 관리 등 시•도 및 시•군•구 센터 사업 지원
-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및 업무(실적) 관리시스템 관리,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
- 센터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운영 지원
- 센터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센터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나. 시•도 및 시•군•구는 관활 지역의 어린이집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활을 고려하여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가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 시•도 센터는 관활 지역의 시•군•구 센터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시•군•구센터 미설치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육•양육 서비스 제공
- 지역의 보육, 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 및 지원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시•군•구 센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적 관리 지원
-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 간 정기적인 회의 구성 및 관리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시•군•구 센터 미설치 사각지대 지원
-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라. 시•군•구 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할 지역 시•도 센터와 협력한다
- 지역의 보육, 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 시•도 센터 교육, 회의 등 참여 및 지원, 컨설팅 협력
- 이용자의만족도 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사업
가. 어린이집 지원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이용 등에 대한 상담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예방, 성 행동 문제 교육 및 상담 등
-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관리 지원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가정양육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기타사업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제공
- 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