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식생활 관련 교육 자료를 소개합니다.
(단, ‘전문가자료’는 전문가 회원의 공간입니다.)
파일 | 9.14+위해사범중앙조사단.hwp (376KB) |
---|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방통위와 합동단속 실시하여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