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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