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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6.1+(보도참고)+식품표시광고정책TF.hwp (15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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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추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현재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120억 이상(‘22.1.1.), 50억~120억 이상(’24.1.1.), 50억 미만(‘26.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