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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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14 |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 및 오염수 유출 논란으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1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년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계획(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20, ‘20.1.2.)
□ 추진방향
○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시민단체 합동 수거 및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 알권리 확보 및 불안감 해소
2. 세부 추진계획
□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 검사대상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품목(150품목)
- 중점관리대상품목: 시민다소비식품+방사능 검출이력(부적합 포함)품목
- 유통 식품 수거 시 통관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한 수입식품 제외
○ 수거검사 : 1,500건
□ 수거방법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준수
- 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한 절차로 수거·검사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 8〕준수
※ 수산물 등 검체량: 가식부위 2kg 이상(생선뼈, 조개껍질 등 비가식부위 제외)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 대상별 방사능 안전관리
○유통식품(축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 : 795건
- 식약처 지정 식품종류별 다소비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525건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식품위생감시원 수거 및 검사의뢰
-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식품안전팀 강서 및 강남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수산물 정기적 수거 후 검사의뢰
- 식품안전팀 강서, 강남, 강북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수시 수거 후 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필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
-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 방 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유통점,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
·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
- 시민이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 청구
· 청구자격 : 서울시민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 청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등록 또는 우편·방문 등
· 운영내용 : 시민 검사 청구내역 확인 후 유통식품 판매점에서 유상 수거
· 검사결과 안내 :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검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