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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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27 |
식품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2019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3370, ‘19. 2. 11.)
○ 2019년도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317, ‘19. 1. 4.)
2) 추진방향
○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시민단체 합동 수거 및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로 시민 알권리 확보 및 불안감 해소
2. 세부 추진계획
1)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 검사대상 : 중점관리대상 150품목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방사능 검출 우려 품목
* 중점관리대상품목 : 시민다소비식품+방사능 검출이력(부적합 포함)품목
○ 검사계획 : 총 1,500건
-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450건, 기획 수거 100건, 유통식품 및 시민신청 방사능 검사 950건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본 원 : 학교·어린이집 등 급식 식재료, 기획 수거, 유통식품, 시민 신청 식품
- 강남검사소 : 유통·시민 신청 수산물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미량 검출시 추가핵종(90Sr, 238~240Pu) 검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검 체 량 : 가식부위 1.5kg 이상(생선뼈, 조개껍질 등 비가식부위 제외)
2) 검사 대상별 방사능 안전관리
○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 450건
- 학교 급식 식재료 수거검사 : 서울시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 친환경유통센터 납품 9개 업체 수산물 정기적 수거검사
-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납품 식자재 수거검사 :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 시민단체 합동 기획 방사능 수거검사 추진 : 100건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
- 검사주기 : 월 1회 이상
- 방 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유통점,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
·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
○ 유통식품(축산물 포함) 방사능 검사 : 800건
- 식약처 지정 중점관리대상 품목(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서울시와 자치구 수거검사 진행으로 수거품목 및 수거장소 확대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 150건
- 시민이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 청구
· 청구자격 : 서울시민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 청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등록 또는 우편·방문 등
· 운영내용 : 시민 검사 청구내역 확인 후 유통식품 판매점에서 유상 수거
· 검사결과 안내 :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검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