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위해식품(부적합 판정식품)등의 회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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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안전과 |
문의 | 02-2133-4734 |
1.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가. 목 적
나. 회수 구분 및 회수 대상
구분 |
강제회수 |
자진회수 |
내용 |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
회수대상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
2. 위해식품 등의 공표(「식품위생법」제73조)
1) 공표대상
가)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회수계획서를 제출 받은 식품 등의 회수
나)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공표방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게재하고 식약처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요청
※ 신문의 전체 판(版)에 게재: 해당 일반일간신문이 당일에 조간, 석간 2개 판이 인쇄・보급되는 경우
조간, 석간 모두에 공표하여야 함
■ 홈페이지 공개
○ 식약처 및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회수 정보(사실) 게시 등 공개 요청
※ 요청 받은 시・도에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군・구에 전달
(http://fsi.seoul.go.kr/front/faultyFood/faultyFood.do?leftMenuCode=10098)
3) 공표내용: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회수문을 공표
4) 공표결과 통보
3. 회수 결과 보고
○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영업자는 회수결과를 영업허가(신고) 기관에 보고
※ 회수결과 보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위해식품 회수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