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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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안전과 |
문의 | 02-2133-4739 |
외식증가 등 식생활 패턴 변화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
「먹을만큼 적당하게」시범사업 추진
• 추진목표: '13년 1,553개소(구별 20개 업소) → '18년 5,000개소
• 업태별 적용방법(안): 음식제공량 다양화
- 소규모 음식점: 밥 반공기 제공
- 프랜차이즈: 일반, 특대 등 제공량 다양화(메뉴선택 가능 하도록 기반 마련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소 파악
- 실천 협약 체결(구 - 영업자)
- 가격 표시 및 안내 포스터 부착
- 시민과 함께 실천 협약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 실천 협약 이행 업소 인센티브 지원
- 해당업소 자치구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
한 상 차림 한식 전문점「소량·코스화」 전환 권장
• 대 상
- 한 상 차림(일품요리 등)을 실시하는 한식 전문 음식점
- 한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 외국인 이용이 많은 거리 소재 음식점
• 방 법
- 모든 음식을 한번·한상 제공 → 소량·순차적으로 제공
- 메뉴별 제공되는 음식 종류 및 순서 미리 안내
- 선호하지 않는 음식의 경우 제외할 것을 미리 말씀할 수 있도록 안내
- 시민과 함께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여 홍보
소용량「복합·공동 반찬그릇」사용 확대
• 종류: 소용량 복합·공동 반찬그릇 등
- 복합 반찬그릇: 개인이 여러 음식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사용
- 공동 반찬그릇: 하나의 큰 반찬그릇에서 먹을 만큼 덜어먹는 그릇
• 실 태
- 직장인 이용이 많은 중심가 및 설렁탕 등 단품취급 음식점 선호
- 식자재 비용 인상 및 남은 음식 재활용 단속으로 사용 활발
• 확대 방안
- 모범음식점 3,741개소 의무적으로 복합·공동 반찬그릇 사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예규 제22호(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 '11.4.14)
- 음식점 밀집지역, 지하철역 인근 음식점 복합·공동 반찬그릇 사용 권장
각종매체를 활용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서울시 지정 홍보
- 리플릿, 포스터 배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 보건소, 관련기관 등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 게시
- 시민 출·퇴근 시간대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 음식업 관련기관의 발간물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홍보토록 지도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 '적정량 섭취' 의 필요성, 중요성, 방법을 홍보 내용에 포함하여 적극 홍보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활용 사업 효과 증대
• 교육대상: 음식점 영업자, 조리사, 영양사
• 교육근거: 식품위생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 방법: 업종별 동업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활용
• 교육내용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 등 교육
- 음식문화개선 홍보 동영상 제작, 교육시간 전 후 상영
• 교육주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문가 자문회의」운영 내실화
• 구 성
- 음식문화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 소비자 단체 활동자 중 음식 문화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 개최 시기: 년 1~2회 ※ 필요시 수시 개최
• 안 건
- 음식 문화 개선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 사업 발굴
- 음식 문화 개선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 타 지자체 등 우수 사업 발굴 및 확산 방안
※ 참여기관 소속 회원에 전파, 음식문화 개선 직접 실천토록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