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식생활∙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사업명 | 유통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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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식품안전과 |
문의 | 02-2133-4724 |
식육,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과 시민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수거검사)
○ 대상: 식육(한우, 돼지고기 등), 포장육,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유가공품(치즈, 우유 등), 알가공품(지단, 구운계란 등) 등
○ 기간: '15. 1 ~ 12월
○ 검사항목:
- 식육: 식중독균(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부패도), 잔류항생물질(클로람페니콜계, 페시실린계 등), 잔류항균물질(설파제, 퀴놀론계), 농약, 호르몬제, 문제 첨가물, 한우확인시험 등
- 포장육: 식육과 동일
- 식육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세균수, 대장균O157:H7)
- 유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비중,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 알가공품: 성분규격기준검사(성상,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 제품의 유형 및 식품위해사항 발생에 따라 검사항목 추가
[예)멜라닌 사태, 인수공통전염병(AI, 브루셀라)]
□ 추진실적('15.9.30. 현재)
○ 축산물 수거검사 실적
업종별 |
총계 |
안전성검사 |
모니터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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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
식용란 |
포장육 |
식육 |
|||
수거건수 |
3,038 |
35 |
18 |
7 |
70 |
265 |
1,099 |
1,544 |
부적합건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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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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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검사: 해당업소 위생점검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