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식생활•건강

[기관자료]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할 시 식약처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조회  11020
2
2020-07-01
식생활정보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할 시 식약처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비타민 등은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