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성장', '키 크는 약' 온라인 부당 광고 및 불법유통 주의하세요>
- 식약처, 신학기 맞아 ‘키성장영양제’, ‘키크는 약’ 등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 식품 등 부당광고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 적발
-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되었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누리소통망(SNS) 41건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