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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재평가 결과 공개
-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등 총 9종 재평가
-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재설정, ‘중금속 규격’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24년에는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 (주요 이상사례)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 (제조 시 유의사항)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됨’
(섭취 시 주의사항)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