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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캠핑용 조리도구',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 중 2개 제품에서 니켈 기준을 초과, 판매 중지 요청
- 뼈·관절 건강 표방 제품 20개 중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였고,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11월 기준 296종)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31개)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고,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20개)은 골다공증·통풍치료 성분(20종)과 진통 관련 성분(32종)을 검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