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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5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