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입 벌집꿀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중>
< 보도 주요 내용 >
10월 14일(월) 국민일보「수입 벌집꿀 검역 허술 세밀한 잔류농약 검사를」기사에서 “❶ 외국에서 식품이나 식물이 국경을 넘을 때는 검사를 까다롭게 해야 하는데, 벌집꿀은 하지 않는다. ❷ 벌집이 수입된다는 건 균이 증식할 수 있는 것, 관리 없이 외국에서 꿀이 들어오면 국내에 새로운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수입 벌집꿀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벌집꿀 등의 식품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제품 기준 및 규격 검사,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집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전화당, 탄소동위원소 비율* 등 성분 규격과 잔류물질(살충제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화당(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 탄소동위원소 비율: 벌꿀의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항목
최근 3년간(‘22~’24.9) 벌집꿀은 총 52건(39톤)이 수입되었으며,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전량 반송・폐기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벌집꿀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위해정보나 부적합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❷ 질병 전파 우려는 낮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축질병 검역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검역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다만, 향후 수입이 확대되는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집 꿀의 검역 대상 지정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