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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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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자료]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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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 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식 이유식' 회수 조치>

 

<보도자료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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