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더 강화하고, 원료 심사는 신속하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8.21~10.21)
- 기능성 원료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결과 반영한 기준‧규격 강화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개선
- 심사 이력이 있는 기능성 원료의 재심사 절차 간소화로 시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추가하고, 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새로이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영양성분 원료 2종) 비타민 B6, 비타민 C
(기능성 원료 7종)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테아닌, 클로렐라
**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