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표시 대상 모든 가공식품까지 확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