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7.24.)
- 내용량 변경, 무당·무가당 강조 식품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표시 의무 등 신설
-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7월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❶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❷‘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❸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❹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