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자료] 캐나다, 수크랄로스 사용 확대를 위한 '허용된 감미료 목록' 개정

조회  783
1
2024-07-15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캐나다, 수크랄로스 사용 확대를 위한 '허용된 감미료 목록' 개정>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Directorate)은 '허용된 감미료 목록'(*)을 개정하여 수크랄로스의 첨가를 허용하는 식품 목록에 액상 모듈형(modular)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했다. 

 

[안건]

캐나다 연방보건부 식품영양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즉석 액상 모듈형 단백질 보충제 중 감미료로서 수크랄로스(sucralose)의 사용을 요청하는 '식품첨가물 신청'을 받았다. 요청된 최대 허용량은 0.08%이며, 청원자는 이 수준이 제품의 맛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의료 감독 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서 제출 시, 수크랄로스는 이미 다양한 음료 및 고형 식품에서 감미료로 사용이 허가되고 있었다. 

 

[조치 근거]

캐나다 연방보건부 식품영양국은 청원자가 요청한 수크랄로스 사용에 대한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다. 평가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화학적 성질, 영양 및 독성을 고려했다. 요청된 최대 허용량인 0.08%는 다른 식품 중 수크랄로스의 허용량보다 낮으며 평가 결과에서는 요청된 용도의 수크랄로스의 사용이 안전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수크랄로스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허용된 감미료 목록'을 개정하고, S.2(20) 항목을 추가했다. 

 

['허용된 감미료 목록' 개정 사항]

(제품 번호 ; 열1 첨가물 ; 열2 허용 제품 ; 열3 최대 허용량 및 기타 조건)

S.2 ; 수크랄로스(Sucralose) ; 18세 이상의 개인 대상 및 의료 감독하에 사용되는 액상 단백질 제품(preparations) ; (20) 0.08%

 

[시행 일자]

위 개정 사항은 '허용된 감미료 목록'에 추가된 2024년 7월 11일부로 시행되었다.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lists-permitted/9-sweeteners.html

 

▶ 원문 보기

태그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