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식생활•건강

[기관자료] 덴마크, 매운 라면 제품 위해평가 결과 게재

조회  1906
0
2024-07-02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덴마크, 매운 라면 제품 위해평가 결과 게재>

 

덴마크 공대(DTU)의 국립식품연구소는 2024년 6월 28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가지 라면 제품의 총 캡사이신(total capsaicin) 함량이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의 요청에 따라 세 가지 라면 제품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동 평가는 라면 조리 시 첨가되는 칠리소스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및 기타 캡사이시노이드의 함량('총 캡사이신'으로 합산)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전의 급성 독성 사례의 섭취 수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이용가능한 과학적 문헌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동 평가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으로부터 세 가지 제품의 조성에 관한 분석 데이터를 수령한 이후 업데이트된 평가이다. 

 

위해평가 결과, 세 가지 제품 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매우 높아 라면 한 팩의 내용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에게 급성 중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극도로 맵고 자극적인(pungent) 제품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관한 도전(챌린지)에 참여했을 때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관리(Risk management) 구분]​

덴마크에서는 DTU 국립식품연구소가 식품의 미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해평가를 담당하고, 당국인 수의식품청(DVFA)이 이러한 위해성(risk)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위해평가는 연구자들인 이용가능한 데이터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과학 분야이다. 따라서 평가의 기반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지식의 양과 품질에 달려있다.  

위해관리는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당국의 결정을 의미한다. 즉, 제기된 위해성이 받아들여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국이다.

 식품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 

 

* 위해평가 문서: https://backend.orbit.dtu.dk/ws/portalfiles/portal/364920258/Nudler_med_chili_21._juni_2024_ENG-final.pdf

 

​▶ 원문 보기

태그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