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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284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30호, 2022. 10.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의 통보시기를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에서 11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