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자료]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조회  2009
2
2024-06-14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해외직구 위해식품>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 국제택배,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 ‘19년 5월부터 ‘23년 9월까지 1,978병, 약 10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위반 제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19.8.)되어 있어 국내 반입 불가

 

▶ 원문 더 보기

태그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