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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