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식판, 더 안전하게 위생관리>
-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지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8일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 기구를 세척·대여하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세척‧대여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해당 업체들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 등 내용을 담아 지침으로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판 등 기구의 올바른 사용·관리 ▲세척·소독용품 사용 및 세척 공정별 주요 위생관리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시설 및 개인 위생 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