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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조회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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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0호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라.]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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