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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