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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생산국) |
수입량 |
포장 단위 |
생산연도 |
부적합 내역 |
수거기관 · 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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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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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
홍팜 (부산시 강서구) |
신선 당근 |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
240,000 kg |
10 kg |
2024년 |
트리아 디메폰 |
0.01 이하 |
0.05 |
인천시 중구 · 인천시 보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