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조회  2680
1
2024-03-28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생산연도

부적합 내역

수거기관

·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홍팜

(부산시 강서구)

신선

당근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240,000 kg

10 kg

2024년

트리아

디메폰

0.01

이하

0.05

인천시 중구

·

인천시 보환연

 

 

▶ 보도자료 전문 바로보기 

태그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