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30개 구매‧검사
-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 차단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원료·성분 및 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3월 기준 28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