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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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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안전

[기관자료]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조회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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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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