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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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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건강

[기관자료] 프랑스, 영유아식 207종 조사...당류 과다에 첨가물 함유되기도

조회  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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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식생활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프랑스, 영유아식 207종 조사...당류 과다에 첨가물 함유되기도

 

프랑스 소비자단체 'CLCV'는 2023년 6월~7월, 9개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3세 미만 영유아 식품 207종을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7종 중 80%는 '無첨가당', '영유아 전용' 등 많은 제품이 건강을 강조하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실제 30%는 설탕, 꿀, 초콜릿 등 단 원료를, 38%는 첨가물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성분목록표를 유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Nestlé(사)의 'P’tit gourmand saveur chocolat': '당류 저감'으로 표시되었으나, 100g당 당류 10g 함유(일반 플레인 발효유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 

 

2021년에 2~4세 아동의 29%가 과체중 및/또는 비만이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또한 영유아 식품 진열대에 스낵과 디저트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간식이라는 개념과 식사 후 디저트 섭취를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조업체에 대한 유럽의 규정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고, 규정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비교할 때도 현 규정은 불충분하다. WHO는 영유아 식품에 대해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사용 금지, △제조 시 설탕 첨가 금지, △가당 제과류 및 음료 판매 금지, △특정 제품 대상 당류 최대함량 제한 등 엄격한 조치를 권고하나, 프랑스에서 이러한 권고사항은 거의 준수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사 대상 전 카테고리에서 감미료 성분이나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감미료나 첨가물 없이도 영유아 식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CLCV는 제조업체의 감미료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여 영유아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현재 영유아식품에 대한 유럽 규정이 너무 관대하므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WHO 권고에 따라 당류, 지방, 소금의 최대수준을 설정하고, 아동용 제품에 대해 명확하고 읽기 쉬운 영양성분 표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보고서 전문 : https://www.clcv.org/storage/app/media/enquete-produits-dalimentation-infanti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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