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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32호, 2023.5.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2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1. 개정이유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제2항 신설('23.5.19.)에 따라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보존식 보관대상 개선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으로 처리비용 등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율적 급식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관리 규정 신설(제6조)
- 완제품 그대로 제공한 식품으로 일부 실온제품과 빙과류 중 빙과는 보존식에서 제외. 다만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 작성
나.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방법 수정(별표3)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소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구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3-141호, 2023. 3. 16. ~ 4. 7.
2)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1033호,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