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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국내뉴스 -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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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
-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 표시 시범사업 전국 확대
-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등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송출
-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고카페인 음료 :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중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 : ('15년) 3.3 → ('17년) 8.0 → ('19년) 12.2(출처 : 질병관리청)
**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출처 : '20년 식약처)
시범사업은 ’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으로 확대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식품안전뉴스 > 정책소식
사업 기간은 기존에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합니다.
게시일: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