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식생활•건강

[국내 기관 부처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관(3)_축산물품질평가원

조회  20274
3
2017-10-20
식생활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소개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오리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주관

・ 축산물 가격·유통·통계 등 축산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주요 정책사업

 

 

 

식생활·영양 관련 사업

 

(1) 축산물등급제도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품질을 차별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보다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여, 축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

 

■ 축산물의 등급화거래

     -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으로

         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등급제의 필요성

     - 국민소득의 증가로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경향이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되어 고급육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생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육류유통이 생축에서 점차 지육 및 부분육으로 거래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지표가 요구됨

■ 등급제의 효과

     - 소비자: 사고자하는 축산물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어 구입선택의 폭이 넓어짐

     - 유통업자: 고객수준에 맞는 품질의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와의 신뢰구축과 판매이익 등의

                           예측이 가능해 안정적 영업활동이 가능

     - 생산자: 등급결과를 이용하여 품질이 좋은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 효과

     ※ 축산물등급제는 등급에 의한 차등거래 실시로 소비자 · 유통업자 · 생산자를 보호

■ 등급 표시방법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본 저작물은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