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농장부터 식탁까지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GAP)제도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안전성관리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 지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전통식품인증 등 다양한 국가 농식품 인증관리와 원산지표시관리, 농산물검사 등
농식품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농식품 공급
・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체정보 통합 DB 구축, 이를 활용한 각종 직불관리, 농가
유형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1) 친환경농산물인증
■ 친환경농산물 소개
・ 친환경농산물 이란?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을 포함)을 말함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
・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 대상품목
-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
-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한 콩(콩가공품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