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생활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식생활•건강

[국내 기관 부처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관(2)_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회  19513
2
2017-10-20
식생활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개

 

・ 농장부터 식탁까지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GAP)제도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안전성관리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 지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전통식품인증 등 다양한 국가 농식품 인증관리와 원산지표시관리, 농산물검사 등

   농식품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농식품 공급

・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체정보 통합 DB 구축, 이를 활용한 각종 직불관리, 농가

   유형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주요 정책사업

 

 

 

식생활·영양 관련 사업

 

(1) 친환경농산물인증

친환경농산물 소개

・ 친환경농산물 이란?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을 포함)을 말함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

・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축산물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대상품목

    -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

    -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한 콩(콩가공품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