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7년 2월 13일부로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HACCP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범한
‘식품위생안전 인증기관’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1) HACCP 인증
■ 개요
・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함
・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함
■ 적용분야 – 식품
・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및 기타식품
판매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
・ 신청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
■ 더 알아보기☞ https://www.ihaccp.or.kr/site/haccp/sub.do?key=102
(2) HACCP 교육
■ 개요
・ 해썹(HACCP)을 초기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영업자의 의지이며, 적용 이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종업원의 해썹 관리계획 준수 의지가 필수적임
・ 영업자, 해썹 팀장, 해썹 팀원, 관리자, 현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효과 있는 해썹
적용·운영에 필수적임
■ 교육 훈련 내용
・ 교육 훈련 계획
- 년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 교육목적, 내용, 강사, 방법 등 고려 및 구체적으로 작성
- 종사자, 해썹 팀원, 모니터링 담당자, 검증요원, 사내강사 등 대상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육계획 수립
・ 교육 훈련 내용
- 위생 교육 훈련[예: 개인위생, 세척소독방법]
- 해썹 교육 훈련[예: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등]
・ 교육 훈련 평가
- 세부적 평가기준 수립(점수제 등)
-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실행평가 등
(3)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내 기관 부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게시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