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조리세트!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업자가 알아야 할 시행 및 기준규격 알아볼까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