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_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에
방역조치를 알려드립니다.
2.5단계 방역조치 내용 확인하기
주요내용
1) 집합금지 기간 : 12. 8(화)~12. 28(월)
2) 집합금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3) 집합제한: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식점: 21시부터 0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영업장 내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 카페: 영업시간 관계 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출처: 서울시 식품안전뉴스